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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가 982쌍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연금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월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장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1. 부부 모두 가입하면 2배 더 든든!
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부부 합산 월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의 가입기간에 맞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2019년 기준 9만 원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기초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396,632명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주목!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하여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균등하게 분배되어 제공이 됩니다. 만일 출산크레딧이 합의 대상인 경우 부모 중 먼저 한 명이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 기간은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4.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24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2021년까지 총 2억 1천72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을까 걱정 많으시죠?
2021년 운용수익이 91조 2천억 원에 달했으며 한 해 연금지급액(29.1조 원)에 3.1년 치 규모이며 수익률은 10.77%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 사상 최대 운용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 1] 2019~2023년 3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통계
구분 | 연금수급자 | 평균연금월액(부부합산) | 최고연금월액(부부합산) | 월 100만 원 이상(부부합산) | 월 200만 원 이상(부부합산) | 월 300만 원 이상(부부합산) |
2023년 3월 | 645,487 | 986,848 | 4,690,560 | 257,505 | 26,051 | 982 |
2022년 | 624,695 | 930,434 | 4,462,950 | 222,929 | 17,194 | 565 |
2021년 | 515,756 | 855,638 | 4,354,109 | 110,519 | 7,511 | 196 |
2020년 | 427,467 | 806,616 | 3,819,040 | 79,640 | 3,731 | 70 |
2019년 | 355,382 | 763,322 | 3,643,660 | 56,791 | 1,798 | 29 |
국민연금공단 연구 중 '제9차(2021년도) 중,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질환이 없는 상태를 가정할 때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면 최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면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권자가 죽으면 이들에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은 노후 준비! 국민연금을 잘 드셔서 걱정 없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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