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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가 982쌍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연금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월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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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장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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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모두 가입하면 2배 더 든든!

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부부 합산 월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의 가입기간에 맞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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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2019년 기준 9만 원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기초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396,632명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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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주목!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하여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균등하게 분배되어 제공이 됩니다. 만일 출산크레딧이 합의 대상인 경우 부모 중 먼저 한 명이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 기간은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수령

4.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24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2021년까지 총 2억 1천72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을까 걱정 많으시죠?

2021년 운용수익이 91조 2천억 원에 달했으며 한 해 연금지급액(29.1조 원)에 3.1년 치 규모이며 수익률은 10.77%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 사상 최대 운용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 1] 2019~2023년 3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통계

구분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부부합산) 최고연금월액(부부합산) 월 100만 원 이상(부부합산) 월 200만 원 이상(부부합산) 월 300만 원 이상(부부합산)
2023년 3월 645,487 986,848 4,690,560 257,505 26,051 982
2022년 624,695 930,434 4,462,950 222,929 17,194 565
2021년 515,756 855,638 4,354,109 110,519 7,511 196
2020년 427,467 806,616 3,819,040 79,640 3,731 70
2019년 355,382 763,322 3,643,660 56,791 1,79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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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구 중 '제9차(2021년도) 중,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질환이 없는 상태를 가정할 때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면 최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면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권자가 죽으면 이들에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연금연금사망유족연금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은 노후 준비! 국민연금을 잘 드셔서 걱정 없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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