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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에게 330만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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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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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 6. 1. ~ 11. 30.이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 9. 1. ~ 9. 15. 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홈택스, 손택(앱)

아래 어플을 다운 받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홈택스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서면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서식을 다운 받아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자격근로장려금자격근로장려금자격

 

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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