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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 급여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100만 원의 큰 혜택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부모급여

 

 

1. 부모급여란?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수당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연간 84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연간 4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아동 1명 당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2배 지급됩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3만 9,7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만 0세는 부모 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나이 2023년 2024년  
만 0세(0-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월 30만 원 인상
만 1세(12-23개월)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월 15만 원 인상
만 0세(어린이집 재원) 월 18만 6천원 월 46만 3백원 보육료 바우처 인상
53만 9,700원
만 1세(어린이집 재원)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2. 부모급여 부모수당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로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 바로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온라인 신청 시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2024부모급여2024부모급여2024부모급여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시기

 

1)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주말,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

 

2)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이중지급됨.

 

3)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부모급여 차액이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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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에 확대개편되는 부모급여, 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큰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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