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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선물을 하려고 보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머뭇거린 적이 많은데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개정
올해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의결되었습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식사대접(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현행 3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는 현행 5만 원, 선물(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현행 5만 원입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선이 5만 원, 화환(결혼식, 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 화환을 함께 주는 가액 합산도 가능합니다. 또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원료,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며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해당하는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선물이 30만 원까지 가능한 기간은 ★설, 추석 전 24일부터 설, 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2023년 기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2.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여 확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선물 문화가 선호되면서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김영란법 선물 30만 원 확대 어떤 의미인가요?
'김영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문화,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투명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사회, 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피해,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이 청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방식의 지원책도 모색하여 법 취지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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