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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내 집 마련, 또는 자산 보전을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정책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1) 구입 자금 대출
-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X
- 금리: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원~1억3,000만 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2) 전세 자금 대출
-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보증금 수독권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 원 이하),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X
- 금리: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2. 2024년 세법 개정안
1) 고가 주택(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 소득 과세 조정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 개정) 고가 주택 2주택자도 과세(2026년 시행)
2)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 원 → 개정) 15/20/30만 원
3)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자기 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현행) Max → 개정) 합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최대 40% 적용)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4)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실행
혼인 신고일 전 후 2년(총 4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5)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최대 1억 원 공제
*통합 공제 한도: 혼인 증여 재산 공제 + 출산 증여 재산 공제: 1억 원
6) 월세 세액 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 개정)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공제 한도: 연 월세액 750만 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 원
7) 양도 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 합리화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3. 2024년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별공급(2024.3.~ 공급 예정): 공공 분양 3만,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 임대 3만 가구
- 대상: 출산 가구, 2세 이하(태아 포함)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 종류: 나눔형(물량의 35%), 선택형(임대 후 6년 뒤 분양 선택, 30%), 일반형(신생아 특공 20%)
- 민영 주택: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 &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우선 배정
2) 부부 개별 청약 인정: 중복 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 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최대 3점)
3)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 3명 → 개정) 2명(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 개정) 200% 완화 적용
- 혼인 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함
4) 기준 상향
-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주택 청약 저축 연 2.1% → 개정) 연 2.8% /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3.6% → 개정) 최대 4.3%까지
-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 → 개정) 최대 300만 원 한도, 최대 40% 공제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24회 차)만 인정 → 개정)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 원 상향
5)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상승: 현행) 0.2% 할인 → 개정) 최대 0.5% 할인
-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5% p, 15년 이상 0.5% p
-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 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 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 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4. 2024년 소멸 정책
1) 특례보금자리론: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부로 사라지는 정책입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추가 연장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 대상: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23.7.~24.7.31. 까지 신청 가능)
- 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1.5 → 1.0배
- 금액: 전체 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이용 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X(적발 시 대출 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페널티)
오늘은 2024년 바뀌는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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