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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질병 중 가장 무서운 것을 꼽으라면 저는 '치매'를 꼽을 정도로 두려운데요.
다행히도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많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치매 조기 검진 검사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해줍니다.
- 지원주기: 1회성
- 제공유형: 현금 지급
2.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불가
3. 치매검사비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 검사 가능합니다.
4.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 진단 검사: 상한 15만 원
- 감별 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5. 치매검사비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추가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족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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